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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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6.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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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3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전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359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1.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구성에서도 일반 시·도의회의원을 포함하며 교육의원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되 광역단위에서 소수의 정수만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별표] 중 서울특별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내지 공무담임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와 현재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2헌마231995. 9.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인 황○성은 안양고등학교 교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전국 시ㆍ도 지방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인 동시에 학부모인바, 청구인 황○성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가, 나머지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각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