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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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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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