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870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