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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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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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81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8709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