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5.1.1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ㆍ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하여 시ㆍ도교육비특별 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 시ㆍ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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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22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7255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4604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5. 28. 시행
- 법률 제8679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
“내부비품비”를 합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학교설립비용 부담) 학교설립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용지비 : 「학교용지법」제4조에 따라 을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2.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 : 갑이 전액 부담한다. 단, 녹지축소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시 을은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사업비로 사용하고 차액에 대하여 갑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에 위와 같은 승인조건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같이 주택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외의 사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그와 달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별내지구 내 학교 설치계획은 관할 교육청 학교 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내 택지 내 학교설립은 불가피하게 지연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09. 5. 28.)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매수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시·도가 학교용지의 매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특례법 제4조 제4항). 학교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공급계약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