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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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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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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3두563472024. 9. 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구역 시행자인 甲 시장이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자료를 제출받고 乙 조합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등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가 甲 시장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개발되었고, 공동주택의 분양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인구수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甲 시장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2502019. 9. 19.
학교시설사업비

“내부비품비”를 합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학교설립비용 부담) 학교설립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용지비 : 「학교용지법」제4조에 따라 을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2.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 : 갑이 전액 부담한다. 단, 녹지축소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시 을은 개발이익을 학교시설사업비로 사용하고 차액에 대하여 갑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2017. 11. 22.
매매대금반환

사건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에 위와 같은 승인조건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건설 사업과 같이 주택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고 한다)외의 사

대법원 2015두562362016. 3. 24.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그와 달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대구고법 2015나204842015. 11. 26.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39342013. 4. 26.
분양대금반환 등

자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별내지구 내 학교 설치계획은 관할 교육청 학교 설치 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내 택지 내 학교설립은 불가피하게 지연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대법원 2011다377042012. 4. 26.
매매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09. 5. 28.)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70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

부산지법 2006가합140902007. 7. 4.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매수하고 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시·도가 학교용지의 매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

헌법재판소 2003헌가20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특례법 제4조 제4항). 학교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학교용

대법원 2004다30811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공급계약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