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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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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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871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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