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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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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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