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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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20조
제20조 삭제 <199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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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도36652000. 11. 16.
학교보건법위반
[1] [다수의견] 구 학교보건법(1998. 12. 31. 법률 제5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명칭만을 표시한 제2호 내지 제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의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그 까닭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이라
대법원 84누1201985. 5. 14.
감봉처분취소
당구장영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무작정 보류할 수도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6조, 제2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같은법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당구장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단 아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