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2021.3.23>
② 삭제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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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
- 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3.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8. 4. 28. 시행
-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196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제6조 제1항 본문 제19호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부분 및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 건 2015헌바238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옥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학교보건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피고인 A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영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67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행위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 규정의 하나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된 사안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제1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4.경부터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시설의 철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위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금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1.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행위의 죄수 관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우,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학교보건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종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관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명할 수 있고(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19조). 이는 당구장 시설의 장소를 법률로써 직접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자유제한의 내용도 사전에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까지 계속하여 여관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4) 청구인들은 위 소송의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제19조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01초3491, 2001초328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4. 16. 청구인 박○애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2001고단8222), 2002. 4. 1
. 한편, 2003헌가1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을 한 데 대하여,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대하여도 그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위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를 살펴보면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조
1998. 1. 16.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