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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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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2021.3.23>

② 삭제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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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82016. 4. 19.
[형사]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경품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8)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헌법재판소 2015헌바360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제6조 제1항 본문 제19호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부분 및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헌법재판소 2015헌바2382015. 7. 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사 건 2015헌바238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옥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01 학교보건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헌법재판소 2014헌마236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2252013. 2. 7.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피고인 A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대법원 2012도139482013. 10. 11.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같은 항 각 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0헌바384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영 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남 외 1인 당해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67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행위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 2008헌마433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 규정의 하나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대법원 2004도71112009. 1. 15.
학교보건법위반

유치원 인근의 극장영업행위에 대하여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된 사안에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바92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제1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4. 24.경부터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헌법재판소 2006헌바83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시설의 철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위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금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2006헌바60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1.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30382007. 6. 2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행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07도56692007. 9. 20.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우,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학교보건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대법원 2006도84192007. 1. 26.
학교보건법위반

종전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관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까지 그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마7322005.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명할 수 있고(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 위반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학교보건법 제19조). 이는 당구장 시설의 장소를 법률로써 직접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자유제한의 내용도 사전에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헌법재판소 2002헌바41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까지 계속하여 여관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4) 청구인들은 위 소송의 계속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제19조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01초3491, 2001초3280)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4. 16. 청구인 박○애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2001고단8222), 2002. 4. 1

헌법재판소 2003헌가1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한편, 2003헌가1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위헌제청을 한 데 대하여,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대하여도 그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위 2004헌가4 사건의 제청법원의 제청이유를 살펴보면 처벌규정인 학교보건법 제19조

대법원 2002도32442002. 9. 24.
학교보건법위반

1998. 1. 16.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노래연습장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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