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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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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동전)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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