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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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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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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8. 4. 28. 시행
-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1967. 6.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