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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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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 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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