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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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3.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학교급식후원회)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 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40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부분, 특히 학교시 설 및 그에 포함되는 학교급식시설 등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 와 차별을 둘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당시의 구 학교급식법 (1993. 12. 10. 법률 제4593호로 제정되어, 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
대법원 96추841996. 11. 29.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제4조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 대상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학교급식법 제4조 소정의 학교급식 대상학교로서 같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 또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실시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라도 학교급식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로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