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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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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1조 (권한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권한의 위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교육장에게, 시ㆍ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4.11.10, 1986.5.9, 1990.4.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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