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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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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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