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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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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6조의6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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