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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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따르면,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 대하여 경고, 파면,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처분서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뒤 소외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위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는 △△유치원의 설립자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립학교법은 제64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부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근거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3회 기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55조에서 준용되는
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대학교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사실, 위 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징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을 임명한 경우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부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신설 전의 교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없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라. 징계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에 의한 치유
사립학교법상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