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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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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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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5두307212025. 9. 11.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두637442023. 3. 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따르면,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 대하여 경고, 파면,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처분서의 기재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뒤 소외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위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그 법명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192022. 10. 20.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고는 △△유치원의 설립자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442016. 6. 23.
해임무효확인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립학교법은 제64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서울고법 2014나20063272014. 11. 19.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86522007. 4. 4.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징계 당시 이 부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근거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3회 기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55조에서 준용되는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10402006. 10. 10.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대학교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사실, 위 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징

대법원 2001다449012002. 9. 24.
위자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8두88582000. 10. 13.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176901993. 11. 9.
해임처분무효확인등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교원징계위원에 대한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을 임명한 경우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부 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신설 전의 교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없이 한 징계처분의 효력 라. 징계절차상 하자의 재심절차에 의한 치유

대구고법 72나1131973. 9. 27.
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상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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