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 (제척 사유)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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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징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심사위원회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자로 된 교원위원 C에게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사유가 된 위 집단행위에 관여한 E에게도 위 제척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그 공정한 의결을 위하여 이들의 교체가 불가피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정관이 정한 절차에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 하자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나. 사립학교법 제63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의 취지 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 절차의 의미와 그 조사 방법 라.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 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피징계자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6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립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 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징계자가 유인물을 통하여 갑의 이름을 거명하여 비난한 인신공격행위가 징계사유의 일부가 된 경우 갑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나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징계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