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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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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0조 (합병의 효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두375192018. 6. 15.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17두447872017. 9. 7.
1995.12.31. 토지소유 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분리과세 적용 여부

법인인 경·학원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시점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16두508772016. 12. 15.
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합병한 이후에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 7면 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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