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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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9조 (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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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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