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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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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9조 (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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