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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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9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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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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