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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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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9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동전)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기타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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