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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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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8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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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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