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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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에 관하여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립학교법은 제24조의2에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제1항), 제2항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 및 2011. 1. 10. 정식이사 선임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 2 교수협의회, 피고보조참가인 3 총학생회의 제소 및 승소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라 피고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인 피고참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1 학교법인의 정상화방안을 심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은 참가행정청의 심의사항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제1, 2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ㆍ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심의를 맡기는 지금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사립학교법은 제24조의2, 제25조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을 관할청의 사무로 하면서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은 물론 그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ㆍ
의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외 6, 소외 7, 소외 8도 ○○학원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 소외 4, 소외 5만을 ○○학원 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결과 ○○학원 이사회의 정원이 8인임에도 그 의결정족수인 5인의 이사만 선임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사 전
1누40419 (병합) 이사선임처분취소 [주 문] 1.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3 제1항, 제25조의3 제1항은
구성원 측이 각각 정식이사 1명에 대한 후보 2명 추천”을 결정하였다. ③ 위 결정 취지에 따른 피고의 통보가 없었지만(이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른 경위로 이를 알게 된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은 2014. 2. 6., 2014. 2. 24. 피고에게 종전이사 측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에 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법률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가.사립학교법 제25조 제2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해소 노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당해 사건에
제54조의2 제1항 후문, 제54조의3 제3항, 제58조 제1항 제4호가 관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이 중 법 제24조의2 제1항은 2008. 2. 29. 법률 제8852호 및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장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서 ‘교
사 건 2011헌바136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011헌바180(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 소원 2012헌바279(병합)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5
가.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거나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할지라
법인의 설립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들의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법령 중 절차적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6, 8 및 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항, 제9항, 제13조인데, 그 중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규
례교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 제25조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의 사유로 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면 관할청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 내지 4항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 등 종전 이사들 및 참
1. 청구인들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2.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규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교법인의 정상화나 정식이사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이사회에 후임이사회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내지 제25조의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원의 제2기 임시이사회가 소외 14체제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 재단측 이사들(설립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