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 (임원의 보충)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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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외 1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원된 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감사 소외 9의 임기가 2014. 12. 22.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감사를
11, 소외 4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결원된 임원의 선임을 의결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는데, 감사 소외 9의 임기가 2014. 12. 22. 만료되었으므로 원고 1 등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감사를
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1조,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이사 결원이 생겼는데도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여 사립학교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2는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2011. 2. 9.까지 결원된 이사를 전부 보충하여 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사
이 사건 처분사유1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이 사건 처분사유2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위반한 법률 : 사립학교법 제24조) 이 사건 처분사유3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위반한 법률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이 사건 처분사유4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위반한 법률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