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1999.8.31>
③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8.31>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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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812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5. 9.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에서 사립학교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일반적 공익법인과는 달리 독자적인 취지와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규제해왔다.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1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 중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는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나) [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1조, 제24조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이사 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
기본권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21조 제5항에 관한 판단 (1) 법률조항의 내용 학교법인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법 제14조 제1항),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선임하는데(법 제20조 제1항), 법 제2
.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약 개방이사와 교육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학교법인이 설립된 후 아직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수 만큼의 개방이사나 교육이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개방이사나 교육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의사정족
고려하면 정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면, 학교비리 등으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라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한 후 재적이사 2/3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 역시 학교비리로
사 건 2010헌바5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형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학교법인설립자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은 구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국적ㆍ교육경험ㆍ친족관계 등의 제한을 받는다(구 사립학교법 제21조). 구 사립학교법 제20조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구현하는 핵심요소이므로, 감
임과 임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제28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설립
임과 임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제28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설립
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 이를 우리나라 사학계(私學界)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 2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학 설립자는 자기의 사후나 노쇠 기타 중대한 신병 등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자 가운데서 책임자를 골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