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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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802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타법개정, 1982. 1. 3. 시행
- 법률 제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사유가 된 행위 당시 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임원취임승인 취소시까지 임원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광주교육시교육감은 2014. 9. 16. 참가인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른 학교장 임명 제한대
히 적법하게 임명이 완료된 학교장의 지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해석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법 제22조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③ 앞
중에 있다. 다. 피고의 통보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A, B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 소속의 △△여고 A 교장과 □□여고 B 교장은 학교장 임명의 제한 대상으로 교장의 직위가 상실(당연히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경영 및 학
자로 각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사립학교법 제22조는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2, 원고 5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이고, 위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임원결격사유 등의 취임제한사유가 있는 임원의 취임을 배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감독청으로서는 그러한 취임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신청을 승인하여야 하고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승인을 거부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
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로서 학교법인의 운영의 자유를 구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하므로 학교법인의 임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국적ㆍ교육경험ㆍ친족관계 등의 제한을 받는다(구 사립학교법 제21조). 구 사립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제28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취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2조, 학교법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제28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각급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공익법인으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취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고 4, 원고 5에게 피고 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 1의 경우는 부정입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피고 학원의 설립자 소외 10의 승계인으로서 위 전과만으로 피고 학원의 업
신청인 4, 신청인 5에게 상지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신청인 1의 경우는 부정입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상지학원의 설립자 신청외 1의 승계인으로서 위 전과만으로 상지학원의 업무를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에 해당하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또 원고가 피고주장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이라는 사유는 아직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법 제22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이 사건처분의 근거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아직까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및 인가를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이 될 수 없도록 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발생과 임원자격의 당연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