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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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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74922021. 12. 9.
이사선임처분취소

? 무효사유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제1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성립된 이사회에서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함 -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이사회 회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3242019. 12. 19.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또한, 갑 제2,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5. 10. 29.자 긴급이사회 당시 소집통지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소외 19가 긴급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9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

서울고등법원 2017누393502017. 6. 1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외부교장 초빙안, 이에 따른 교장 선임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등에 관해 이사들 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심의·의

부산고등법원 2015나55142016. 4. 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개최되기 7일전까지 소외 1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5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6912015. 10. 1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였다.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 “현재 ○○학원의 이사장은 미선출된 상태이며, 이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정관 제3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 한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대법원 2014다444512015. 11. 2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당연무효)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으나, 이사들이 이사회의 목적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마18012014. 1. 17.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의 긴급처리권과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배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 채무자의 정관은 이

부산고등법원 2013나64142014. 6. 19.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여 이 사건 제3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이 사건 제4, 5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 유효 사립학교법은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0152013. 7.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1(이 사건 제6결의 당시에는 소외 5도 포함)이 불참한 상태에서 위 각 결의가 이루어진바, 위 각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한편,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으로 연임한 이 사건 제6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7, 8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합242013. 4. 29.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집한 소외 2 등이 위 소외 6, 7, 1에게 이사회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 ‘이사장 불신임의 건’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3262012. 3. 29.
효력정지가처분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이 사건 대학교의

대법원 2011두91642012. 1. 27.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학교법인이 이사회 소집을 위한 절차로서 각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를 포함해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고등법원 2010누42232011. 4. 6.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한 기본재산이 양도양수계약은 당연 무효이며, 동 계약서를 근거로 신규이사가 선임 · 결의된 것은 정당 하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에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

서울고법 2004나307762006. 2. 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지도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의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대법원 2001다233792001. 9. 2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이 기존 총장의 해임의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두74322001. 5.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광주고법 97구41411998. 12. 10.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수원지법 96가합247911997. 10. 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임기 전에 퇴임등기가 경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일 및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92누154821993. 4. 23.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

가.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법적성질(=보충적 행정행위) 나.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아 소집된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11061988. 4. 27.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가.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동시행령 제8조의 취지 및 감독청의 승인의 성격 나. 소집일시 장소를 지정하여 행한 감독청의 이사회소집승인의 효력 다.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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