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 피고, 상고인
-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