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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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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1조 (정관의 보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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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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