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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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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4) 한편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제10조의2)이나 재산목록(사립학교법 제32조)을 열람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의 채권자들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에 대해 강제집

대법원 2011두330442013. 9. 12.
이사선임처분취소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려는 채권자 및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교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및 금액이 기재되고, 사립학교법 제32 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재산목록 등을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대법원 2008다460122008. 11. 27.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이 정관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금액, 출연자의 출연의사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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