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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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1964. 11.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 BBB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그 소유의 토지들인 서울 CC구 DD동 657-52외 15 필지에 BBB대학교 서울병원을, EE시 F동 1174 외 2필지에
법인의 해산 여부 및 청산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가.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 제2항,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이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25조의3
가.(1)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1)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정당성은 이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립 목적이 담겨 있는 정관에 의하여 담보된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설립자가 최초로 선임하고(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순차 선임함으로써 설립자로부터 인적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학교법인의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주체는 설립자나 전
하였다. 3) 강원도교육감은 2006년 12월경 소외 학교법인을 △△△고등학교 설립자로 선정하고, 2007. 2. 9.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하는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관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의 의미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교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경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자 피신청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신청인의 이사장인 이@@는 2012. 3. 14. 이사들
법인의 해산 여부 및 청산 이후 잔여재산의 귀속 내지 처리에 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인의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반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립은 고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음), 사립학교법은 설립자가 최초 이사 전원을 선임(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는 등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자주성도 사립학교법 제1조 소정의 ‘사립학교의 자주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 제4항에 ‘학교법인의 정관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7. 8. 29. 중등보통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9. 4. 1. 교사로 임용되어 피고 법인 소속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0. 2. 16. 2년
법 제11조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등 일정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
가 학교법인의 설립 등을 통하여 허용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3조, 제10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가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학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부합하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관에 자신을 재산출연자로 기재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을 위 어학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이 피고의 수익사업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고 한다)의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형성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그 한계2.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의 법률관계 및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법적 성격3. 사립학교 교원이 당사자인 재심절차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4.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에게는 이를 금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및 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이하 양 조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특별법인 구 도시재개발법
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 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 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