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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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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법 2018누46572019.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융자사업에

헌법재판소 2007헌바113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가. 사학연금법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제도와 그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것인바,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

헌법재판소 98헌바1062000. 6. 29.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하여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을 지원하기도 하므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제1호, 제19조) 사립학교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의한 보수 기타 급여 중 일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원 중 상당한 부분을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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