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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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73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80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융자사업에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 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5.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한국사학 진흥재단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가. 사학연금법상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제도와 그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것인바,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