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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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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3 (특별휴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10.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의3(특별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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