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결정의 효력)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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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331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나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고(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전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기하더라도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기속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또한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권자에게 교원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
제기하더라도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기속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또한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권자에게 교원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