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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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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3.23>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2026. 2.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유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사유라고 판단된 내용들은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에서 위법사유라고 주장한 사유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이하 ‘절차적 하자 주장’이라 한다). 2)

대법원 2022두505712024. 2. 8.
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552722023.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262342023. 2. 2.
임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6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대리인 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윤현수 2.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울고법 2022누303882022. 7. 7.
재결취소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5832021. 12. 9.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한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 원고의 제소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처분(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1132021.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역시 처분의 원

대법원 2015다717262020. 6. 25.
손해배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7두658212018. 7.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268972016. 1. 28.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671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0조, 교원노조법 제13조).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지 않는 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7672015. 11. 18.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 이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

대법원 2012두122972013. 7. 25.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대법원 2010다888802012. 5. 9.
임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652492011. 9. 8.
교수 지위 확인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서울행법 2010구합442902011. 10. 13.
해임 처분취소 결정취소

甲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乙 등이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丙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로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甲 학교법인이 乙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두93172011. 6. 24.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1032010. 11.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