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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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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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