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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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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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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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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197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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