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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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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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