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글씨 크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041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4078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2126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