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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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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경비의 보조)

제1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市ㆍ郡ㆍ自治區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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