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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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경비의 보조)
제1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市ㆍ郡ㆍ自治區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13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2003년도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2691995. 8. 25.
유아원폐지처분취소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 나. 교육장이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유아원을 폐지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