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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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교육"이라 함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말한다.
3.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기타 사실상 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3. 유아교육을 위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4.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5.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6.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7.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시책
③국가는 유아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유아교육진흥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수업과정)
①유치원은 다음 각호의 수업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반일제: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2. 시간연장제: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3. 종일제: 1일 8시간이상 수업과정
②보호자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제7조 (유아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등 유아복지증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장학지도위원회)
①시ㆍ도 교육감은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장학지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의 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市ㆍ郡ㆍ自治區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의 자질향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