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9조 (기금)
제19조 (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은 정부와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제1항의 기금의 사용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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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4163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94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791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205호, 1979. 12. 28. 제정, 198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 5. 27. “이 사건 HK연구소 과제의 협약 위반 발생(주관연구기관의 HK교수 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합계 884,863,625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대학교에 대하여 1년의 참
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주체인 연구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에 대하여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甲 대학교 소속 乙 교수 연구실의 학생연구원들이 위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책임연구자인 乙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