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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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4791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205호, 1979. 12. 28. 제정, 198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제의 협약 위반 발생(주관연구기관의 HK교수 임의 소속변경 및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합계 884,863,625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원고 대학교에 대하여 1년의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甲 대학교 소속 乙 교수 연구실의 학생연구원들이 위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학위과정별로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의 공동경비로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책임연구자인 乙에게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의한 용도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비 환수처분과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른 3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