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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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0조 (시행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과 기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합계획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딸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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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3205호, 1979. 12. 28. 제정, 198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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