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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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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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24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77호, 2011. 7. 21. 전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전부개정, 1999. 4. 22. 시행
- 법률 제3205호, 1979. 12. 28. 제정, 198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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