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6조 (사회교육의 실시)
제6조 (사회교육의 실시) 누구든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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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그 교육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교육기본법 제3조, 제10조, 구 평생교육법 제6조). 건강의 유지·증진에 관한 일반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식 욕구는 언론매체에 의한 기사와 보도, 각종 정보통신매체의 지식사이트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교육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고, 그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5조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