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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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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3두38872016. 6. 10.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유와 제2, 3 처분사유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2조 제3호 등 관계 법령을 명시하면서 이를 숙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1+3 프로그램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즉시

서울고등법원 2010누381742011. 9.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주무관청에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신고할 당시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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