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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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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3두38872016. 6. 10.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유와 제2, 3 처분사유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 제42조 제3호의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서울행법 2012구합415852014. 1. 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구 평생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평생교육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2조 제3호 등 관계 법령을 명시하면서 이를 숙지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실제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1+3 프로그램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즉시

서울고등법원 2010누381742011. 9.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주무관청에 이 사건 교육용역을 신고할 당시 외국인 강사 명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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