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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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8호, 2023. 8. 8.,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 서울특별시 dddd지원청교육장(이하 ‘dddd지원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평생교육법(2021. 6. 8. 법률 제18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cccccc(bbb)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3개의 지점 중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7. 19. OO특별시 OO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OO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법(2021. 6. 8. 법률 제18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CCC라는 상호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나) DDDDD점은 2019. 6. 20. 인터넷신문사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19. 6.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부터 2019. 7. 19.까지에 걸쳐 교육지원청장에게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그 이후로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
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