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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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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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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2024. 4. 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조

대법원 2014두421792016. 7. 22.
반려처분취소

甲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582013. 11. 21.
반려처분취소

관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제한되고, 교육감에게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를 신고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제3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령 65조 제1항). 한편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신고 없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따른다(평생교육법 제46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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