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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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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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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6.6.2>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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